부동산은, 소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일 돈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.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네, 가능합니다! 다만 기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? !!!!영문 주소로 입력하셔야되는데 https://charlesk666cqc1.blogars.com/profil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