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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소프트웨어 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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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버그는 끝까지 책임져 드리며, 버그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모듈화 하여 개발합니다. ) ㅇ 판결 결론 : 원고(을)가 피고(갑)에게 제출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된다. 소프트웨어개발 외주 시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의 아이디어 도용과 보안이 염려된다면,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‘비밀유지 서약서’ 또는 ‘비밀유지 약정서’를 작성한 후, 소프트웨어개발 상담 및 https://simon83md3.blogocial.com/소프트웨어-외주-for-dummies-627927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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